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(문단 편집) == 쟁점 == 사실상 [[문재인 정부]]가 탈북민 2명으로부터 '자백'만 받고 범죄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[[수사(법률)|수사]]와 [[기소]] 없이 당사자를 헌법상 타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이자, 실질적으로 [[고문]]과 [[공개처형]]과 같은 [[북한/인권|인권유린 행위]]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[[북한|북한 지역]]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보내서, 간접적으로 [[살인]]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.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[[대한민국|한국]]의 일부 여론은 정부가 [[김정은]]을 부산 한·아세안(ASEAN ·동남아시아국가연합)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[[북한이탈주민]] 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 및 국제 엠네스티와 [[국제연합|유엔]] 인권 보고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. 설령 [[북한]]을 [[대한민국]] 영토로 보지 않고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]]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[[대한민국]]과 [[북한]]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송환 의무는 없다.[* 다른 예로 어떤 인물이 사형제 유지국가의 영토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유럽으로 도주할 경우 [[유럽연합]] 측은 이들을 사형제 유지국가의 영토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[[유럽연합]] 회원국에서 이들을 처벌한다.] 정부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[[대한민국 헌법]]에서는 [[북한]] 지역 전역이 [[대한민국]]의 관할 영토로 규정하고 [[군사분계선]] 이북 거주민들을 위한 [[이북5도위원회]]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있다. [[국적법|대한민국 국적법]] 역시 [[북한이탈주민]] 전원을 포함한 [[북한인|북한지역 주민]] 전원을 [[한국인|대한민국 국적자]]로 간주하고 있고, 이들은 [[대한민국 정부]]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은 [[외국인]]을 [[대한민국]] 밖으로 [[강제퇴거]]시키는 조항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[[북한인|북한 주민]]은 [[대한민국]] 입장에서 [[외국인]]이 아니기 때문이다. 또한 안대를 씌우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선원들을 북송시켰다는데, 귀순 의사가 없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북한으로 갈 테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다. 그때까지 [[경찰청|대한민국 경찰청]], [[지방경찰청|시도경찰청]]에서 [[피고인|형사용의자]]를 체포할 때도 안대로 눈을 가린 사례는 없었다. [[문재인 정부]]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, 흉악범죄자의 도피처 봉쇄, 북한과 [[대한민국]]이 북한범죄자에 대해서 상호협조관계를 이루는 제스처를 통해 서로를 범죄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. 실제로 남한에서의 재판 과정 및 이후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이 북한의 그것보다야 훨씬 인간적이고 윤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, 흉악범죄자 및 형사피의자들의 이판사판식 탈북 러시가 이어질 경우 남측 정부의 관련 행정력과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극심해질 수 있다.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에서 생포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소말리아인 아울 브랄렛 역시 한국 교도소 생활이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9977968#home|#]], 반대로 [[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|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 다시 월북해버린 일도 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